청년월세특별지원1 대구광역시 청년가구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2월26일 부터 19~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지원기간 2024.2.26(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4년3월~2026년 12월 신청방법 1.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는 2월26일(월)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비지원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2차 사업으로 연장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 2024. 3. 8. 이전 1 다음